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
외국어과정은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에 준함
구분 | 반환사유 발생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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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 제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학습비는 교재비·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학습비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2011. 4. 1.)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 있음.
장학 혜택자가 환불할 경우, 감면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본인 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 카드 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함.
환불 처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