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2024.04.19.] 및 해석 지침에 근거
외국어과정은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에 준함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폐강 등)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회차)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회차)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회차)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별표 1]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회차)을 기준으로 한다.
4. 수업이 ‘회차’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5. 1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별표 1]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산정 기준
잔여회자/수업회차(비율) |
반환금액 |
2/3 이상 |
월 학습비의 2/3 해당액 |
1/2 이상 |
월 학습비의 1/2 해당액 |
1/2 미만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교재비·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장학혜택 등으로 감면된 실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환불 처리 기간은 약 2주 이상 소요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