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록안내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

외국어과정은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에 준함

일반교육과정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학습비는 교재비·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학습비 반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2011. 4. 1.)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 있음.

장학 혜택자가 환불할 경우, 감면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본인 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 카드 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함.

환불 처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