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2급과정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민간사회복지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자료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0.3.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표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 3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