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2016.1.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관련법령(2016. 01.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표-1] 참고)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교육영역 | 교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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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성 영역(필수) 2과목 이수(6학점)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필수) 9과목 이수(27학점) |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선택) 4과목(12학점)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보육 실무 영역(필수)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경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땋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이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실습 기준
- 실습 운영: 이론 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금) 오전9시 ~ 오후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