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록안내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2024.04.19.] 및 해석 지침에 근거



외국어과정은 평생교육과정 환불규정에 준함

일반교육과정 환불규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폐강 등)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회차)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회차)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회차)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별표 1]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회차)을 기준으로 한다.


4. 수업이 ‘회차’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5. 1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별표 1]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산정 기준


잔여회자/수업회차(비율)

반환금액

2/3 이상

월 학습비의 2/3 해당액

1/2 이상

월 학습비의 1/2 해당액

1/2 미만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교재비·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장학혜택 등으로 감면된 실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환불 처리 기간은 약 2주 이상 소요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