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록안내

학점은행제 환불규정

학점은행제 환불규정

일반교육과정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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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